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15일 부동산R114는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왔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 역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부동산 취득 전 6개월로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실거래액이나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본다는 의미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 환경과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오른다.
다음 달부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도 완화된다.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하던 것에서 거주지 요건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 중소형 면적(전용 85m²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린다. 그 대신 대형 면적(전용 85m² 초과)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도 내년부터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유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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