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주농협이 연 8.2% 고금리 적금 상품을 특판하다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이 몰리자 고객들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자 지급 여력 부족으로 파산 경고까지 나오고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동경주농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 비대면으로 연 8.2% 금리의 적금을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채운다는 목표로 판매했다. 하지만 100억 원이 채워졌음에도 동경주농협 측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지 못하자 9000억 원 까지 자금이 채워진 것이다. 이로인해 특판 상품에 따른 동경주농협 측의 1년 이자 부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동경주농협은 “자산 1670억 원의 소규모 농협인 동경주농협은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며 “동시에 고객의 예금 손실이 우려되는바 다시 한번 해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경주농협 측은 지난 15일까지 해지하면 기간을 따져 당초 가입약정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해지를 재차 호소했다. 제시한 피해보상기준은 ▲11월 25일 비대면 신규 적금 가입분 ▲12월 7일(해지호소 문자발송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지분 ▲11월 25일 적금 불입액·당초 가입약정이율·최대 20일(365일) 등이 있다. 동경주농협 측은 12월 15일 이후 해지 분에 대해선 중도해지 이율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까지 해지된 금액은 약 4100억 원으로, 아직 490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금리 금융상품 판매 사고는 최근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일 경남 남해군의 남해축산농협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25%짜리 특판 적금 10억 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근무자의 실수로 새벽 시간에 온라인에서 상품이 판매되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채워졌다. 조합 측은 일주일 만에 가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적금 해지를 요청했다. 합천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 금융권 중앙회 수신 담당자들과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가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관련 담당자들을 상대로 대한 과도한 예·적금 유치 경쟁을 경고했고 담당자들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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