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
그늘집 등 강제 이용은 금지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하기 2, 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골프장의 홀 중간에 식음료를 파는 장소인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혜택을 받으려면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는 이용 4일 전까지는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없다. 다만 2, 3일 전에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예약일이 평일이면 3일 전까지 취소 위약금이 없다. 팀별 코스 이용요금이란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또 클럽하우스 식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그늘집’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개정 약관에 신설됐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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