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못돌려받아”… 법원 찾은 서울 세입자 역대 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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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6%↑
등기하면 이사해도 먼저 돌려받아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서울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와 이에 따른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54건 대비 25.9% 증가했다. 12월 신청 건수를 집계하지 않았는데도 직전 연간 최다였던 2012년 3592건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1월 202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11월 580건을 나타내는 등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빌라가 많은 수도권에서 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1만3803건 중 약 70%인 9602건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접수됐다.

이는 그만큼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세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달 852건으로 통계를 처음 공개한 8월(511건)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전·월세 보증금#이사#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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