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보장’ 미끼로 투자 유인…금융당국, 소비자 ‘주의’ 경보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9일 12시 15분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금융감독원은 19일 ‘투자 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들어 11월까지 협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피해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모두 피해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먼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다.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조작한 자료를 제공하며 비상장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경우도 있었다. ‘나스닥 상장 추진’과 같은 문구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유형도 주의해야 한다. 이후 ‘고급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별도의 1:1 대화방을 만들어 유료 멤버십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사설 HTS 설치를 유도한 다음 사설 HTS 화면을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꾸며 투자금을 입금받은 사례가 있었다. HTS 화면만 보고는 가짜임을 판별하기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자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 경찰에 신고 혹은 금감원에 제보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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