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은 19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약 4주간 2023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사업장의 사전 신청을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예정이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이 사업 운영을 주관한다.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자격은 모든 단위·단체 사업장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며 사업 수행에 대한 노·사 대표 합의 후 공동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단위사업장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단체사업장의 경우 최대 6000만 원이다.
프로그램 총 예산액(국고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의 총합) 기준으로 단위사업장 자체 부담은 중소기업부문 10%, 대기업·공공부문 30% 이상이며, 단체사업장 자체 부담은 대기업·공공부문 포함 시 30%, 미포함 시 10% 이상이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지원내용은 노사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간담회, 워크숍,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원분야는 공생발전,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노사의 사회적책임 실천 등 총 4개 분야가 있다.
심사절차는 사전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 후 1차 지역별 면접 심사, 2차 중앙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이후 노사발전재단과 프로그램 지원협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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