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포구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담합업체 4곳에 과징금 8.4억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0일 12시 0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마포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대상 업체는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8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등 4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 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 받기로 하고, 입찰 시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공모했다.

1권역은 평화환경, 2권역은 대경환경, 3권역은 효성환경, 4권역은 고려리사이클링이 낙찰 받기로 했다. 고려리사이클링은 2010년 대경환경·평화환경·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 투자한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이들이 담당했으며 투찰정보 또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찰 금액은 2017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9.88%로, 2019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으로 합의했다. 그 결과 총 8건의 입찰에서 대행업체 4개 사가 합의한 대로 각 권역별 기존 사업수행자가 기초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제재가 서울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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