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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시지가 잘못 적용해 59억 적게 부과
뉴스1
업데이트
2022-12-20 15:49
2022년 12월 20일 15시 49분
입력
2022-12-20 15:49
2022년 12월 20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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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뉴스1
국세청이 공동주택에 시가 대신 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60억원 가까이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대상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재산이 평가금액에 따라 세 부담 크기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역삼 등 23개 세무서에서 38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상속·증여세 총 59억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은 원치적으로 매매와 유사매애가액 등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유사매매가액이 재산가액 평기기간 이외 매매 사례일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세무서들은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거나 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했지만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역삼세무서는 2020년 7월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가액 52억원을 확인하고도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있따고 판단하고 공시가격 43억원으로 세금을 매겼다. 그 결과 증여세 4억원이 과소 부과됐다.
감사원은 주로 업무담당자들이 공동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로 잘못 판단하거나 관련 규정을 미숙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잘못 과세한 38건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에 있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운영 횟수가 지난 10년간 1회에 그쳤던 사실도 발견했다.
국세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서화와 골동품 감정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상속인 12명이 서화·골동품 감정가액을 신고한 1만5323점을 확인한 결과 3127점은 감정가액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었지만 평가심의가 신청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은 심의 대상을 ‘점당 1000만원 이상이면서 과세관청이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며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아 지난 10년간 심의회를 한 번 개최하는 등 운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감정평가심의회의 평가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심의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증여세 과세 시 혼선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이익은 신주인수권 행사(양도)이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자손실분’은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가액’이 비용이라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가액을 비용으로 차감하고, 이자손실분은 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 법령을 거꾸로 해석해왔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세법 해석을 정비하고 잘못 과세한 사례는 증여세 등을 바로잡도록 통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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