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 친족 범위 축소·조정…“주식 1% 이상 보유한 6촌도 해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0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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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각종 자료의 공시, 제출 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다만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총수의 6촌이라도 ‘친족’으로 간주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올해 5월 기준)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동일인의 친족으로 간주되면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인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으면 5, 6촌 혈족이나 4촌인 인척도 예외적으로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재계에서 “과도한 의무 부과”라며 예외조항 삭제를 요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의 혼인외 출생자 생부, 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친족은 아니지만 실제 주요 주주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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