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손 본다… 특별법 제정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0일 16시 35분


코멘트
업계의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전용 R&D·펀드 지원, 융합규제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특례 심의안건,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행사로는 규제샌드백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규제특례 승인안건은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위원회가 74건의 과제를 신규 승인함에 따라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 됐다.

위원회는 그간의 제도운영 경험과 업계의 수요,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종합해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방안은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해 3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미래전략기획형 ▲혁신기술 성과창출형 ▲민군 협력형)를 신설해 중점분야 선정, 수요발굴, 사업기획,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한다. 사전 사업컨설팅 지원, 패스트트랙 강화(선 승인 후 보고),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기존의 프로젝트형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5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연계 등 사업화·스케일업·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규제성격과 사업특성에 따라 현행 2년인 특례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하게 부여해 실증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신청기업, 규제부처, 국민 모두 이용가능한 ’샌드박스 종합포털‘을 구축해 공개성·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실증·법령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보다 확실한 사업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위원 추가, 전문기관 위원 선임, 직제개편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전혁신성 컨설팅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한편, 입법부, 예산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산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며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경제와 산업지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