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소득세법상 근로자에 해당… 급여-상여 받아 법인자산 개인화
가족이 임원으로 근로소득 받으면 급여 높은 사람에 인적공제 집중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청약 등 금융상품 활용도
12월은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다. 이때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환급을 받아 ‘13월의 급여’라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엔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지, 환급받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대다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대주주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임원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때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된다. 법인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CEO가 법인자산을 개인화하는 방법으로는 임원으로 급여, 상여, 퇴직금을 받거나 주주로 배당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급여와 상여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연말정산 시점에 이미 확정돼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다. 13월의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CEO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팁을 알아보자.
먼저 인적공제를 활용하자. 인적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다. 부양가족의 각종 세액공제는 신고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가족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돼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급여가 높은 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집중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등은 최저 사용금액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낮은 가족이 유리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가장 효과적인 소득공제 배분 방식을 알아놓는 게 좋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다. 장애인은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이외에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장애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중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한다. 단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공제된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가족 중 한 명의 카드로 몰아 쓰는 것이 좋다. 다만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다른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만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로 잘 알려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법인 CEO라면 가입할 수 있다. 공제부금 납입액은 분기당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공제액은 공제부금 납입액과 공제 한도 중 더 작은 금액이다.
주택마련저축 및 청약저축을 이용해도 된다. 연말 현재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주택마련저축에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한다.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밖에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환 금액 등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매년 지출되는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따져 13월의 급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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