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M&A 때 개미 주식도 매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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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25년만에 재도입

상장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25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M&A 과정에서 주가 하락 등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매매를 통해 상장기업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도 일정 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액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인수된 상장기업의 일반 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매수 물량은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1997년 1월 도입됐다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장사#m&a#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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