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 깎아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03시 00분


[2023 경제정책방향]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반도체 인허가 처리 60일내로 단축

내년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8∼16%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정부는 21일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은 3%,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은 4%를 적용해 왔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또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분야도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16%, 대기업은 8%(법안 개정 시)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신규 입지 확보도 추진한다. 경기 평택, 용인 등 기존 반도체 산단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와 관련된 인·허가 처리 속도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관광산업도 육성한다. 마리나·관광·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한국형 칸쿤’을 2030년까지 5곳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도 10곳 만든다.

정부는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바이오헬스·에너지·관광·콘텐츠 등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와 공유숙박, 금산분리 완화, 모빌리티 플랫폼사업 등 민감한 규제들이 포함된다.

#기업 투자#증가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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