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 체납자 최고액은 4483억원을 기록한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 모씨(67)로 나타났다. 3년 전부터 최고액을 올린 가운데 전체 체납액 1조 7억원 중 절반 가까운 규모이다.
법인 최고액은 328억원을 미납한 A 농산물무역업체다. 개인과 법인 모두 농산물과 관련된 체납액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7억원이며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2억원(정모씨 63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주식회사 J, 수입유통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모씨 67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원(주식회사 C, 농산물무역업)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을 기록한 장씨 체납은 ‘참깨’라는 고율관세 품목으로 적발된데다 오랜 기간 재판으로 인해 생긴 가산금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그는 3년전부터 공개 대상자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바 있다.
참깨는 고율관세 품목이다. 참깨에 대한 관세는 630%다. 1000만원어치 참깨를 수입하려면 관세 63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농림수산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참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60%로 내려간다.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 난다. 물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천해 주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는‘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다.
장씨 등 5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했다가 2013년 1월 관세청의 사후 심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총 5653억원이다.
이밖에 위스키 수입신고 시, 저가 신고 후 관세 등 포탈해 263억원을 체납한 사례가 적발됐다. 체납자 A씨는 위스키 등 양주를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가 추징당했다.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 13억원을 체납한 경우도 있다. 체납자 B씨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150달러 이하/단, 미국發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해 총 29억원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9915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하고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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