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4483억 체납 개인은 참깨 수입상·법인 최고액은 3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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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3일 09시 22분


관세청 개인 체납자 최고액은 4483억원을 기록한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 모씨(67)로 나타났다. 3년 전부터 최고액을 올린 가운데 전체 체납액 1조 7억원 중 절반 가까운 규모이다.

법인 최고액은 328억원을 미납한 A 농산물무역업체다. 개인과 법인 모두 농산물과 관련된 체납액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7억원이며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2억원(정모씨 63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주식회사 J, 수입유통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모씨 67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원(주식회사 C, 농산물무역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사례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사례
개인 체납 최고액을 기록한 장씨 체납은 ‘참깨’라는 고율관세 품목으로 적발된데다 오랜 기간 재판으로 인해 생긴 가산금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그는 3년전부터 공개 대상자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바 있다.

참깨는 고율관세 품목이다. 참깨에 대한 관세는 630%다. 1000만원어치 참깨를 수입하려면 관세 63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농림수산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참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60%로 내려간다.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 난다. 물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천해 주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는‘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다.

장씨 등 5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했다가 2013년 1월 관세청의 사후 심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총 5653억원이다.

이밖에 위스키 수입신고 시, 저가 신고 후 관세 등 포탈해 263억원을 체납한 사례가 적발됐다. 체납자 A씨는 위스키 등 양주를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가 추징당했다.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 13억원을 체납한 경우도 있다. 체납자 B씨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150달러 이하/단, 미국發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해 총 29억원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9915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하고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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