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月70만원 5년 납입땐 5000만원 목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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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판매
소득 6000만원-만34세 이하 대상

금융위원회 홈피 캡처
금융위원회 홈피 캡처
내년 6월부터 306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내년 세출예산(3조8000억 원)과 기금 지출 계획(34조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을 벌지 못하거나 가구소득이 많은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식이다. 최대 금액(연 8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때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인구 1034만 명 중 30%가량인 306만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마련하는 ‘1억 통장’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예산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절반으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은행권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경 청년도약계좌를 선보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설계돼 올해 2월 출시된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끝나면 2024년 2, 3월 사업이 종료된다.

#청년도약계좌#5년 납입땐 5000만원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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