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15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내년에 과세를 피하게 됐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이 2년 연기되면서 금투세 과세 대상 약 1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 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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