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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할당관세 품목 101개로 확대…1조700억 규모
뉴스1
업데이트
2022-12-27 11:34
2022년 12월 27일 11시 34분
입력
2022-12-27 11:34
2022년 12월 2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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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장비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를 101개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3600억원가량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총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와 비교하면 적용 품목 수는 83개에서 101개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추정)도 7156억원에서 1조748억원으로 3592억원 늘어난다.
우선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긴급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분야에서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등 △반도체 분야에서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분야 캐스팅얼로이 △철강 분야 망간메탈·페로크롬 등 11개 품목을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내년 12월 말까지 연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파와 닭고기·고등어,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 등 6개 분야는 기간을 2~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차·연료전지·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20개 품목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8%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던 흑연화합물, 전극, 전해액, 리튬코발트산화물 등 품목에 0%의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원재료(에너지) 19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에는 3월 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재부 제공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14개 품목(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수산업·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31개에 해당하는 사료곡물(겉보리, 옥수수 등)과 식품·섬유 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 계획도 밝혔다.
기재부 제공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13개와 나프타)에 대해 적용할 방침인데,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는 내년 3월1일, 나프타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용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와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기준은 기존 43만9293톤에서 46만4244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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