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만(滿)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에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 소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이미 정의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서도 만 18세 이상인 자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명시돼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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