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일가가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사례가 178건으로 1년 전보다 2건 더 늘었다. 등기 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고액 연봉을 받는 총수 일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 포함)를 대상으로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 등을 조사한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2394개사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178건(중복 재직 시 복수로 집계)이었다. 이 중 104건(58.4%)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미등기 임원은 등기 임원과 달리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정 사항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미등기 임원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책임과 권한이 괴리된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수 일가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체 계열사에서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진(20.0%) 중흥건설(18.2%) 금호석유화학(15.4%) 장금상선(14.3%)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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