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 60가구 세입자 보증금 떼일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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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60채 보유에도 생활고 정황
피해자들 “집주인 가족도 연락두절”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전세를 끼고 사들인 20대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0대 집주인이 주택 240여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다가 숨져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실도 공개되는 등 1000채 넘는 주택을 세놓았다가 최근 숨진 일명 ‘빌라왕’과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 오피스텔 약 60채를 보유한 송모 씨(27)가 이달 12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은 송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송 씨 사망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 집주인이 송 씨로 바뀐 것을 알았다. 이후 올해 10월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하려 송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후 이달 들어서야 송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HUG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데 송 씨 가족들은 모두 연락 두절”이라고 했다.

송 씨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6채로 전체 보증금이 57억5000만 원에 이른다.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로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짙다고 강조했다. 주택 240여 채를 매입해 전세를 놓았다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집주인 정모 씨(43)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정 씨는 사망 직전인 지난해 4∼7월 집중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정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한 점을 들어 정 씨가 ‘바지사장’으로 전세사기에 건축주와 브로커 등이 가담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빌라왕#세입자#보증금#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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