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저신용자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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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년간 취약계층 부담 완화

5대 시중은행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 대출자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참여를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신용등급 하위 30% 이하(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확대했다”며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은 1월부터 신용등급 하위 30% 이하인 가계대출 이용자에 대해 1년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비슷한 수준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미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 기존 보유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의 일원으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 대출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시중은행#고금리#고물가#서민경제#저신용 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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