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난립해 저마다 전임비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에 전임자가 없는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전임비를 요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해 문제를 빚어 왔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건설업계 관계자, 연구원, 노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노조 전임비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공사 현장에서는 저마다 이름이 다른 노동조합 10곳이 적게는 월 64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전임비를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액수를 모두 합하면 월 1558만 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나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