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코로나 유입 비상]
중국發 입국 내달 2일부터 제한
코로나 유입 막기 위해 강력 조치
中서 입국 항공편 줄이고 증편 불허
내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크게 악화돼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총 65편이다. 인천·김해·대구·제주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운행되는 중국발 항공편도 62편으로 줄이고 추가적인 증편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에 출국하려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권 발급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최대한 늦추려는 조치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의 이번 대(對)중국 방역 조치는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층 강도가 높은 수준이다. 중국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차츰 진정되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또 2020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하던 당시 초기 대응 조치가 늦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했던 경험도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1750명 중 19명(1.1%)이 중국발 입국자였지만, 이달 1∼28일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1849명 중 278명(15%)이 중국발 입국자였다.
내달 2일부터 中서 입국자 전원 PCR… ‘우한’때와 달리 선제조치
여행객 검사후에 별도공간 대기… 5일부터 출국전 음성증명도 해야 내달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 中 “교류협력에 영향줘선 안돼”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국내 입국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최대한 막지 않으면 그동안의 방역 노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전과 후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검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를 탑승한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공무 국외 출장자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40일 이내인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뒀다.
내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이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90일 이하) 외국인은 자신이 비용을 내고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공항 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90일 초과) 외국인은 입국 후 하루 안에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 비용은 무료다.
○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도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발 입국자는 관광객(약 600명)을 포함해 일일 1100명 수준이다. 정부는 필수적인 외교·공무 등을 제외하고는 이들에 대한 관광 등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하면 이미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통제해 온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내년 1월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대응책은 앞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각국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자 등 출입국 관련 사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 측과 같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3년 전과 달리 고강도 대책
2020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하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여행·면세업계 등의 타격을 우려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미뤘다. 이후 국내 확진자가 늘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 청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많다”며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방역 조치에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하면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세종이었던 BA.5의 검출률이 낮아지고 BN.1과 같은 새로운 변이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또 다른 변이가 유입되면 국내 유행 상황에 위험 요인이 더 추가되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이 가능한 백신이다. 이 백신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신종 변이가 등장하면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더 올라도 유행을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 정부의 방역 완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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