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사라진다…연간 36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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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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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도 예시. 국토부 제공
자동차 봉인제도 예시.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62년에 도입돼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됐다.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쳤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했으며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기준 건수로 할 때 연 36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해 사업성을 높인다.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이밖에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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