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시작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1월 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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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청년(1순위), 자립준비청년, 신혼부부(Ⅰ·Ⅱ)다. 거주지역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 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를 공급한다.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 혼인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의 1~2% 수준이다.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은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내에서 우선 공급한다.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보호연장아동이 대상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며 특정 조건 충족 시 20년까지다.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같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와 한부모가족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Ⅰ·Ⅱ로 구분한다. 각각 5000호, 2000호를 공급한다.

Ⅰ유형 임대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Ⅱ는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각각 1억3500만 원, 2억4000만 원이다.

청약 접수는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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