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車 번호판 봉인제 60년만에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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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달로 실시간 확인 가능
봉인 수수료 年36억원 절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을 바꾼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연 36억 원에 달하는 봉인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아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삭제해 개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도시설 이전 설치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도 높인다.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를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여객 운송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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