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시대 유통점 가보니…“여전히 ‘유통기한’ 혼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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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기 께름칙해서 과감히 버렸는데, 소비기한 표기제가 도입되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 같아요.” (서울 성동구 주부 A씨)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38년 만에 도입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유통기한은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통 기한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길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소비기한 표기법이 시행되면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자가 2일 대형마트·편의점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대다수 식품 포장재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면서다. 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이 아직 소비기한 적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참고값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종류가 훨씬 많다”며 “업체 내부에서 별도의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는 “기존 포장재를 다 소비한 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려면 고려할 점이 많아, 올해 당장 소비기한을 적용하는 제품은 많지 않을 것”며 “일례로 포장재에 글자를 바꾸려면 동판 같은 것을 새로 파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 업계는 일부 제품에 소비기한을 적용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신제품을 위주로, 오뚜기는 소스류 등 업소용 제품을 시작으로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하고 있다.

포장재 표기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용 기간을 늘린 경우는 많지 않다.

일례로 대상은 종가 김치 및 청정원 일부 제품 포장재에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지만, 날짜는 유통기한 표기 때와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상 관계자는 “신제품 및 기존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포쟁재가 다 소진된 제품 및 일부 제품에 한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지만, 날짜 기간을 늘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일유업도 마찬가지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셀렉스 코어프로틴,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오트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지만, 운영 기간은 유통기한 때와 같은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며 “소비기한에 대한 테스트는 완료했으나 아직 적용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흰우유를 제외한 가공유·발효유·치즈 등의 경우 유통기한이 표기된 기존 부자재를 소지한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유 등 유제품은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8년 이내 적용이 유예되는 만큼, 유업체들은 흰우유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할 전망이다.

라면 제품도 소비기한을 적용한 제품도 아직 없다. 농심은 “제품 품질과 안정성을 위해서 충분한 실험을 거친 뒤에 소비기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라면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총괄해 진행하고 있다”며 “실험 결과를 참고해 소비기한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식품 제조업체들이 소극적으로 소비기한을 표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식품이 변질했을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만 표기하고 날짜는 늘리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긴 만큼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변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기업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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