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넣을걸”…휘발유값, 새해 이틀새 L당 18원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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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유지 경유는 이틀간 1.48원 떨어져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새해 들어 이틀간 휘발유 값이 L당 18원 넘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7.28원 오른 1548.95원으로 집계됐다. 전날에도 10.97원 올라 이틀 새 18.25원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L당 1649원)가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1570원), 충남·대전(1558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 판매가(1507원)가 가장 낮았고 울산(1513원), 부산(1522원)도 낮았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하락했다.

올 들어 휘발유 값이 오른 것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주유소 마진 등 다른 가격변동 요인을 제외하면 휘발유 값이 L당 100원가량 인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정유공장 출고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출고된 제품의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조정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1~2주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하루 이틀 사이에 전량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류세율 조정에서 제외된 경유의 경우 2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 전날보다 L당 0.68원 내려간 1720.28원이었다. 새해 들어 이틀 동안 경유 판매가는 1.48원 떨어졌다. 경유 가격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내렸다. 정부는 휘발유에 비해 판매가가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 4월 말까지로 4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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