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0억원 상당의 땅을 주인 몰래 가져갔던 사실이 11년만에 드러났다. 땅 주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땅 값을 현금으로 보상받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LH로부터 올 상반기 중 1043억원을 보상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보상금은 LH가 2011년 청라국제도시 조성사업지구로 편입한 청라동 100-52 일원 약 20만1500㎡의 땅값이다.
이 땅은 인천시가 지난 1996년부터 바다를 매립해 2008년 준공했는데, LH가 도로·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가져갔다. 그러나 LH는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 땅을 무상으로 가져갔다. 이 땅의 이용상황은 애초 ‘나대지’였지만 토지세목조서에는 ‘도로·공원’으로 작성됐다.
관련법상 사업시행자는 나대지에 대해선 현금 보상해야 하고 도로·공원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LH는 잘못 작성된 토지세목조서를 바탕으로 수립한 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받았고 결국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땅 주인인 인천경제청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이같은 사실을 11년만인 지난해 초 발견하고 LH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LH로부터 ‘1043억원을 현금보상 하겠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인천경제청은 보상금을 제3연륙교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각종 서류를 검토한 결과 LH의 토지세목조서가 잘못 작성된 사실을 지난해 파악했다”며 “이후 법률 검토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LH와 협의했고, 보상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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