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실제 (보증이) 필요한 서민들과 재산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가 보증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HUG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중은 50%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보증금 중 20% 정도만 보증되고 있다”며 “단지 상담하고 개별 건 지원하는 것 넘어서 보증 바깥에 찬 바람 부는 범죄 위험에 있는 분들, 깡통전세 위험에 있는 분들을 안전지대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증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원 장관은 “거래 과정에서부터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등 전세금을 위험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라든지, 확정일자·권리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필수로 명기하도록 권장해달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 정보, 국세, 금융과 관련된 권리사항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대부분 이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임대인에 대한 체납부분 등 정보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동의를 받아 세무서까지 가야 확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바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인될 수 있게끔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하고, 신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리는 전세사기 관련 드라마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 피해자들이 의아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드라마 최대한 빨리 만들어 (전세 사기) 사례를 젊은 친구들이 빨리 볼 수 있게 하면 사기에 많이 도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프로덕션에 문의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HUG에 가입돼있으면 문제 없이 대출 해결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법인 피해자들은 대출 연체되고 있는데 우영우 드라마를 방영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