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과장 광고해 2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테슬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자사(自社) 전기차의 주행 가능거리,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액을 거짓, 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고객의 온라인 주문 취소를 막아 전자상거래법을 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이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거리로 조사됐다. 저온(―6.7도)·도심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된 수치의 4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미국에선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했다.
테슬라가 충전기 종류와 시험 조건을 밝히지 않고 ‘30분(또는 15분) 이내 ○㎞ 충전’이라고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수치는 ‘수퍼차저(충전기) V3’ 기준으로,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국내에는 V3 충전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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