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광명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 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진다.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50%만 허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 까지 허용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서울 18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에는 최대 5년에 이르는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고, 주택 분양 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날 일종의 공공택지로 분상제가 자동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도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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