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집값 최대 70%로 주담대 한도 늘어
4곳외엔 분양가상한제도 모두 풀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수정·분당구)·하남·광명시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진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져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서울 18개 구와 과천·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은 주택 분양 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처럼 간주되면서 분상제가 자동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도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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