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산업단지 유치 길 터 균형 발전, 지자체 해제권한 30만㎡→100만㎡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완화… 산업계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앞으로 반도체산업과 원자력산업 등 핵심 산업 공장이나 연구소 등이 지방에 들어설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비(非)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층 이탈이 심화되는 지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유연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다양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부산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창원은 방산, 원전과 같은 국가 산단 조성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m² 이하에서 100만 m² 이하로 늘린 것은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결정을 일제히 반겼다. 항공우주, 물류단지 등 미래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해 왔던 경남도는 “대규모 산단을 그린벨트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고, 전남도 관계자 역시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 유치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현장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도체의 경우 대다수 업체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관련 학과 졸업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주거 배후 환경이 필수라 그동안 비수도권에 관련 업체들이 비교적 적었다. 경기 평택에 있는 중견 반도체 장비 업체 A 전무는 “투자 유인을 주려면 수도권까지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정책”이라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에는 공간 및 인프라, 금융·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세제 완화나 규제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교육 특례 부여도 검토된다.
미래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도 새로 조성한다. 소형모듈원전이나 원자력수소생산 등의 산업을 지역에서 활성화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내 거점 고도화를 위해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복도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행복도시계획을 개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교통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방 권역별 5대 광역철도 선도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내년 개통하기 위한 공정관리에도 힘쓴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역시 경전(밀양∼광주)·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3개 고속도로와 20개 국도를 개통하고, 가덕도신공항이나 제주2공항과 같은 신공항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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