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투자 증가분 10% 추가 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만에 부활
기재부, 법 재개정 추진… 野 난색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과거 경기 침체 때 운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2년 만에 되살려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7∼9%포인트 높아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합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분야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만 적용한다. 대기업이 미래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면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 중소기업은 각각 10%, 18%씩 공제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씩 올라간다.
다만 이들 모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현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일주일 만에 재개정을 하자는 건 법을 너무 쉽게 뒤집는 것이다. 추후 여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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