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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 족쇄 풀린 서울서 2만3663가구 분양…인기지역 청약 ‘주목’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04 11:10
2023년 1월 4일 11시 10분
입력
2023-01-04 11:10
2023년 1월 4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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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청약시장 분위기도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실수요는 물론 투자목적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올해 총 4만13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분양예정 물량이 2만3663가구이고, 경기는 1만7645가구다.
서울에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5곳을 비롯해 29개 단지에서 2만366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오는 2월에는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를 비롯해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서대문구 영천동 ‘서대문영천반도유보라’ 등이 분양에 나선다.
3월에는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총 4321가구 규모의 ‘이문아이파크자이’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고, 4월에는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가 분양된다.
이어 5월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재개발(2083가구)’, 성북구 삼선동2가 ‘삼선5구역재개발(1199가구)’ 등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분양예정 물량이 많다. 올해 광명에서는 6개 단지, 총 1만213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월 광명시 광명동에서는 총 1957가구 규모의 ‘광명4구역재개발’이 분양 예정이다. 3월에는 3585가구 규모의 ‘광명1R구역재개발’이 분양에 나선다.
7월에도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과 ‘광명5R구역재개발(2878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만 남겨놓으면서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날 예정이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도 폐지해 앞으로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수도권 일대 인기 사업지 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가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금액상한도 폐지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해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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