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9만8천개 회수…반납시 200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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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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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매장 외 컵 반납처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 빈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  ⓒ News1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매장 외 컵 반납처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 빈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 ⓒ News1
지난해 12월2일부터 시행된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해 한 달간 9만8000여개 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 재활용률 상승과 사용량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지난 3일까지 9만8000여개 일회용컵 반환됐다. 하루에 3000개씩 회수된 수준으로 반환금액은 2939만7300원이다. 회수율은 20~30%로 추정된다.

12월 둘쨋주 517만8000원이던 반환금액은 12월 마지막주 838만6200원으로 62% 증가했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 반납된 컵은 제도 첫 주 3% 수준에서 12월 5주 약 15%까지 증가했다.

제도 시행 초기 해당 브랜드가 아닌 일회용컵은 반납을 거부할 수 있으나 117개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의 컵도 반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저가 브랜드, 개인 매장 등에서 부담을 호소하며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세종·제주 652곳 중 200여개 매장이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향후 매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와 매장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당분간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적으로는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제주의 경우 매장이 크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텀블러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한 전국 브랜드 매장에서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건당 300원이 제공되고 있다.

브랜드와 협업해 일회용컵 반납시 해당 브랜드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 내 보증금제 매장이용 홍보활동도 펼친다.

환경부는 세종·제주 등에서 성과를 지켜본 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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