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주요국 벤치마킹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6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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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해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2월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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