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홈쇼핑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떠넘겨 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GS홈쇼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기고 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며 방송 전후 30분 동안 방송 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ARS 할인, 모바일앱 할인 등 판촉을 진행했다. GS리테일은 판촉행사를 방송 시간 전후로 연장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체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진행했고, 그 비용 일부(19억7850만 원)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판촉행사는 방송을 앞두고 미리 구매하는 고객과 방송이 끝난 후 주문을 이어가는 고객에게 본방송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공정위 시정명령은) TV 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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