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4조 세수감소 전망…‘반도체 공제’ 포함시 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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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0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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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공동취재 2022.9.7
장혜영 정의당 의원. 공동취재 2022.9.7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5년간 세수가 64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관측이 나왔다.

여기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까지 더해지면 세수는 더 감소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64조4081억원(누적법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의 세수감소 추정치(73조6000억원)의 87.5%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6조281억원, 내년 14조4216억원, 2025년 14조6438억원, 2026년 14조4760억원, 2027년 14조8387억원이 각각 줄어든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7조4000억원 감소해 가장 많이 줄고, 이어 소득세(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10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 순으로 감소 규모가 컸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가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될 경우 세수는 더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혜택 확대로 내년엔 3조6500억원, 2025~2026년엔 1조37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 의원은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한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는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와 상속세, 부동산세 개편 등 추가 감세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처는 올해 세입예산에서 기존 정부안에 비해 4718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 849억원, 종부세 4062억원 등 감면액이 줄었다고 판단해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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