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하반기 외환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내달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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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2일 14시 53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12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12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30분에 마감하는데 장 운영 시간을 현행 6시간30분에서 17시간으로 10시간 넘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운영 시간 확대와 함께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보완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등록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번호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문공시 대상기업은 내년엔 자산 10조원 이상, 2026년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넓힌다.

아울러 그는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 제도는 배당받을 주주가 전년도 12월말 먼저 결정되고 배당액은 그 뒤인 3월 중하순 결정돼 투자 당시 배당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신(新)외환법 기본방향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관련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채시장의 경우엔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여건 개선노력을 지속 추진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신속 편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마탕으로 향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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