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기존 재무 결격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초기 창업기업처럼 수익이 나지 않아도 개발 역량이 있으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사업계획서는 R&D 내용과 실적 위주로 서식을 간소화해 현재 30∼40쪽 분량을 20쪽 이내로 줄인다. 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전 승인에서 사후 통보로 허용 방식을 바꿔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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