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연휴 항공권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6일 03시 00분


취소-환불 규정 꼼꼼히 살펴야
택배도 파손-분실 가능성 경고

직장인 A 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로 가는 편도 항공권 3장을 사고 214만 원을 결제했다. 40분쯤 뒤에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휴일이라는 이유로 당일 취소를 거부했다. 그러고는 이틀 뒤인 월요일에 취소 위약금 57만 원을 물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 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1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내야 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됐는데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정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절을 맞아 늘어난 택배 배송으로 내용물 파손이나 분실, 지연 배송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완충재 등으로 꼼꼼히 포장해야 한다. 운송장에 물건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파손 등 사고가 생겼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생길 경우 소비자24(모바일 앱·www.consumer.go.kr)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소비자 피해주의보#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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