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5만달러 해외송금 사전신고 의무 폐지 검토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16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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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거리 환전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환전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정부가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의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 유출 방지에 초점을 둔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화 거래를 국제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당 연도 기준 외화 송금액이 미화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사전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등 각종 서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일상 외환거래의 경우 이같은 사전신고 원칙을 없애고, 거래 유형, 상대방, 규모 등에 대해서만 사후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처럼 사전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쯤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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