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설 연휴 승차권 부당거래 집중단속한다…“위반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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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6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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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개통 6주년인 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SR 제공
SRT 개통 6주년인 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SR 제공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SR은 설 명절 예매 마지막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도 점검 중이다.

SR은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며, 이를 이용할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아야 한다”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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