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배임·횡령 액수가 전년보다 7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고로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은행권 배임·횡령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금융권 내부 통제 및 외부 감사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은행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액은 854억4430만 원이었다. 2021년(115억6750만)의 7.4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전국 은행의 횡령액은 724억6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1억8930만 원 늘어났다. 그중 환수 금액은 9억993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4%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직원 한 명이 70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 적발된 우리은행의 횡령액이 701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행(14억9340만 원)과 신한은행(3억8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권 배임액도 2020년 9억4000만 원, 2021년 42억9100만 원, 지난해 129억7850만 원으로 지난 3년간 크게 불어났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드러난 대출 담당 직원의 120억 원대 배임으로 지난해 총 배임액이 123억7850만 원에 달했고, 하나은행에서는 6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8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이어지자 전체 저축은행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잇따른 금융권 배임·횡령 사고에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비롯해 외부 감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처벌을 강화해야 배임·횡령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배임·횡령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은행 역시 책임을 지고 일명 ‘봐주기 감사’를 하는 곳의 경우 금감원 등 외부 개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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