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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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부담 완화… 5억 미만 제외
공정위, 올해안에 시행령 개정 방침
30일이내 위반 수정땐 과태료 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이내에 수정하면 과태료를 감면한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대상 기준금액은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일감몰아주기 감시 요구에 따라 2012년 기준을 낮춘 지 11년 만에 기준을 되돌리는 셈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 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공시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21년 자료 분석 결과 (공시대상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 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면 총 25% 정도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공시해야 했던 12개 항목 중 8개 항목은 연 1회 공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계열사 간 주식소유 현황이나 계열사 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가 바뀐다. 비상장사의 ‘임원 변동’ 항목은 내부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과태료의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으로 세분한다. 지금은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에만 50% 줄여준다. 또 공시대상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공시의무를 어기는 등의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없이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공정위#공시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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