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법 국회 문턱서 스톱… 부처 산발적 정책추진으론 한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7일 03시 00분


[지방 소멸에서 지방 부활로]
尹정부 국정과제 ‘지방시대’ 위해선
“지역소멸 대응 위해 신속 처리해야
컨트롤타워 명확히 해야 효율적”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근거가 될 법안조차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해를 넘긴 상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 핵심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수립이다. 위원회는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준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초중고교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 지방의 명문 ‘초중고교’를 되살려 인재 쏠림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은퇴자 등이 정착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구축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은 이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근거가 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도시 현황을 파악하는 일조차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빈집 집계 방법이나 관리 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빈집 통계는 어느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한 인프라 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초 자료다. 하지만 한국은 각 부처의 빈집 정의부터 서로 다르다. 소관 부처도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관련 통계를 하나로 통합해 새 빈집 통계를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선 연구 용역만 진행 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빈집 조사 등 기초 조사부터 서둘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발전법#지역 균형발전#지방 소멸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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