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발주 공사 불법행위땐 公기관이 직접 민형사상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7일 03시 00분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정부 “3월중 불법 근절책 마련”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는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 관계자, 노동 전문가 등이 모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민간입찰 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사가 인력이나 장비를 계약할 때 입찰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건설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가 개입할 여지를 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최근 열린 민관협의체에서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먼저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도급 업체인 건설사는 보복이나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민형사상 조치#불법 근절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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