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GTX 반대’ 은마 추진위 조사결과 나온다…“통보 마무리”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17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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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은마아파트. 2022.11.3/뉴스1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은마아파트. 2022.11.3/뉴스1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의 행정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은 16일 밤 12시까지 은마아파트 추진위에 행정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16일까지 강남구청에서 은마아파트에 결과를 통보한 후 관련 내용이 17일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쟁점은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에 사용했는지다. 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아래로 지나는 GTX-C 노선의 변경을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에 필요한 비용을 공금에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조사 이후 추진위는 국토부와 GTX 노선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가 한국터널기술협회를 인용해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는 노선에 25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국토부는 즉각 삼성역~양재역 구간을 최단 거리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구조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추진위가 한국터널환경학회를 통해 재반박하자 국토부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듭 반복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번 통보 결과에 따라 추진위의 대응방식 역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도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 용도 외로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은마아파트의 사례처럼 특정 세대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으로 추진위, 조합 임원이 돼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추진위, 조합임원은 한 세대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방향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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